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시한
결정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신청인
재생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홍기)
상대방
남양주시장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5. 30. 같은 법원 95부516호 로 "피신청인이 1995. 5.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95구13779호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집행정지의 효력은 그 결정주문에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95부516호 에 의한 폐기물처리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주문에서 정하는 시기인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존속한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본안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계속중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동일한 사정에 기한 동일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이 내려져 있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