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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5. 21.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169]
판시사항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법 제45조 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고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류를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고 하여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법 제45조 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고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 그 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이다.

원고, 항소인

김성숙

피고, 피항소인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6.1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660,540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유

원고가 주소지에서 김성숙세무사사무소라는 사업장을 경영하여 오면서 피고조합에 가입하였고, 소외 이근우는 1984.2.1. 위 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인 피보험자 자격으로서 같은 해 11.27.부터 침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금 4,660,540원의 보험급여를 피고조합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피고조합에서는 원고가 허위의 증명서류를 피고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근로자가 아닌 위 이근우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정하여 위 이근우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인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 제45조 를 들어 1985.6.18. 원고에 대하여 같은 조 소정의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 4,660,54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가 1985.7.5.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10.2. 재심사청구를 하여 역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이근우가 위 일시에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위 보험급여당시 근무중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안이라 하여 소각하를 함에 대하여 이 사건의 항소가 비롯되었으므로 본안에 앞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으로서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의료보험관계자의 상호관계가 민사소송의 규율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규율이 대상인지에 관하여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니 보험자인 피고조합은, 첫째 그가 위와 같이 의료보험법 제45조 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징수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둘째 원고가 위 징수금을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 , 2항 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그 독촉을 받고도 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3항 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셋째 나아가 위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제55조의2 에 의하여 그 소정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토록 되어있고,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는 첫째, 보험자인 피고조합의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 , 제57조의2 에 따라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둘째 같은 법 제66조 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민사소송판단의 전제가 된 때에는 그 민사소송의 판단을 위하여 그 민사소송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선결할 수 있으나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만이 심판대상이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심판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행정소송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제9조 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이 그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위반하여 그 관할권이 없는 이 사건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이송할 사정도 아니라고 본다),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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