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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06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43,365원 및 그 중 23,401,634원에 대하여 2002. 11. 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각 자백간주 판결(피고 3.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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