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06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43,365원 및 그 중 23,401,634원에 대하여 2002. 11. 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 자백간주 판결(피고 3.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