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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07 2020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4:20경 상주시 사벌국면 매호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39년생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 정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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