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764 | 소비 | 1992-11-28
문서번호

소비22641-1764 (1992.11.28)

요 지

귀 질의 물품인 매실왕 및 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 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질의 물품인 『매실왕』및『매실영지디』의 천연원료일 매실과즙(고형분7%)이 생산공정 상 순수한 천연매실을 착즙하여 수분 등 기타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10%이상 함유되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귀 회사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1992년 10월 05일 허가 제14호와 제15호 인 매실영지-디 와 매실왕을 첨부 성분배합 비율과 같이 제조 판매코자 하오나 특별소비세해당 유무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제품을 생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