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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591 판결
[제2차납세의무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5]
판시사항

회사가 과세관청의 주권 발행·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법인이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주권인도 요구를 그 법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경화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주식회사인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1989.8.15.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그 처인 소외 2와 아들인 소외 3(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이 위 망 소외 1 소유의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하고서도 원고 법인의 과점주주인 소외인들이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가 1991.10.29. 원고 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법인에 대하여 소외인들이 체납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소외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원고 법인이 1974.11.14.부터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그 처분이 매우 어렵고 소외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들의 재산만으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 법인에 대하여 1991.1.10.주권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요건을 결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 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제1호)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제2호)를 들고 있는바,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 법인이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고 법인에 대한 피고의 주권인도 요구를 원고 법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법조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원고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당원 1993.7.27. 선고 93누 8467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들에 대한 위 국세 등의 납부기한 종료일이 원고 법인의 성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라고 한다면 원고 법인이 피고의 주권발행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 법인이 정관으로 그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도 원심이 위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를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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