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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
[공제금][공1995.10.1.(1001),3240]
판시사항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의 기관장 대행인 소외인이 비록 6급 기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어선의 항해 중 기관장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거나,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도록 유자격선장 및 기관장의 승선 등 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제약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어선이 발항 당시부터 6급기관사 자격이 없는 위 소외인이 기관장 대행으로 승선함으로써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적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의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로서는 위 해기사면허를 가진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감항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선원이 위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위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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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2.선고 94나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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