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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한주)

피고

국방부장관

변론종결

2008.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

1) 원고는 1999. 1.경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2003. 1.경 만기 전역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7. 7. 원고가 해병대 복무시절 선배 부사관들로부터 구타, 폭언,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외상후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앓고 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전공상 판정을 직권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해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복무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고, 정신과적 증상이 제대 직후부터 나타났으며, 이 사건 상병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의결을 하였고, 서울지방보훈지청장은 2006. 3. 30.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의 상이연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피고는 2007. 2. 23. 원고의 상이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군복무중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상이연금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이상 당연히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상이연금의 지급요건에도 해당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군복무중 받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미 전역 이전에 발병하였으며,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복무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자로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병대 복무중 선배 부사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폭언, 따돌림 등을 당하였고, 위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지럼증, 두통, 몸이 떨리는 증상을 겪기는 하였으나 4년여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03. 1.경 만기 전역을 할 때까지 이로 인하여 군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군대 생활중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2) 원고는 전역한 이후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증상이 심해져 선배들이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등 매사에 불안해하는 과민반응으로 악몽을 꾸거나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2003. 10.경부터 어머니와 형을 갑자기 폭행하는 등의 증세가 수차례 계속되자, 가족들은 원고가 군복무중 받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4. 6. 28.부터 원고를 만덕 복음병원 정신과 등에 입원시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함과 아울러 2004. 7.경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에는 (중간 생략)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24조 제1항 은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중간생략)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고 규정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즉 퇴직 당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상태에 있는 자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군인연금법이 퇴직 이후 폐질상태로 악화된 자에 대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상이등급의 개정을 위한 신체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 3 에서 최초 등록신청시의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도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하면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은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퇴직 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상태에 이르게 된 자는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상이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자를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는 자로 제한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은 군인의 위험한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연금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수급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비록 질병 또는 부상의 진행 정도가 매우 느린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폐질상태로 되기 어려운 불합리한 면이 있어 퇴직 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상태에 이르게 된 자까지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군인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퇴직 후 폐질상태에 있게 된 자를 포함하여 상이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도, 이는 장차 국가예산이나 재정, 군인연금의 수급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을 퇴직 이후 폐질상태에 이르게 된 자에 대하여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2)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서 정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복무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추측되는 증상을 겪은 듯이 보이나, 그 증세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군복무중 정신질환 등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만기 전역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인 증상은 원고가 전역한 이후부터 발생하여 전역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4. 6.경에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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