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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3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 조, 제 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하 ‘ 규약’ 이라고만 한다)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4 행부터 제 4 면 제 20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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