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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5.8.1.(997),2693]
판시사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10.14.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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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4.4.선고 94노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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