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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49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7.15.(996),2430]
판시사항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 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나,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한(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한광세(피고인 2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2의 변호사 한광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 법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피고인 2의 허위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에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 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준공검사관이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준공검사관인 피고인 1은는 석축공사 중 원심판시의 뒤채움콘크리트 및 채움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미시공되었음을 알고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헐뜯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준공검사조서의 작성 권한이 없음을 들어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작성권한이 있는 자와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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