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3 2015가단41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