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송물의 총중량에 매 ㎏당 2 SDR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이 구 상법 제7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FIATA)에 따라 운송자의 책임을 멸실된 운송물의 충중량에 매 ㎏당 2 SDR(특별인출권)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동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대상종합물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는 것이므로 구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 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1988.9.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배상액제한약관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멸실된 총중량 ㎏ SDR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배상액제한약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위 배상액제한약관은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것으로 상법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개정 상법 제789조의2, 제790조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SDR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보다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8년 채택되고 1977. 6.23. 발효되어 대다수 해운국이 수용하고 있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하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0,000 포왕카레프랑(약 666.67 SDR)의 금액과 운송물의 총중량에 매 ㎏당 30 포왕카레프랑(약 2 SDR)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상법도 손해배상책임제한규정을 채택하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대하여만은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SDR로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한 점과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관행인 배상책임한도액의 정함과 이 사건에 있어 운송인이 받은 운임(604.88달러) 및 위 책임한도액을 비교하여 볼 때 1984년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FIATA)에 따라 운송물의 충중량에 매 ㎏당 2 SDR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 이 사건 배상액제한약관의 규정이 구 상법 제79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오히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하증권약관(을 제2호증) 제8조 단서에 의하면, 선하증권 표면에 선하증권발행인으로 기명된 자의 동의하에 화주가 물건의 고가액을 신고하고 또한 그 가액이 복합운송선하증권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 사건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원고가 이러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가액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배상액제한약관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운송을 위탁하면서 상업송장으로 피고에게 그 가격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책임제한약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과 같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의 분실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는 이 사건 배상액제한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