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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2노40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함에 있어 자궁근종용해술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궁과 소장이 유착되어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 탐침을 근종에 정확하게 삽입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궁과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궁 천공, 소장 천공,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충분히 지울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궁근종용해술을 시술하다가 피해자의 자궁과 그에 유착되어 있던 소장에 천공이 생기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시술 전에 자궁근종용해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당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G이 시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궁근종용해술의 시술방법, 장ㆍ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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