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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0 2021노1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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