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9가단6812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