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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9가단2016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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