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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5.29 2020가단41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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