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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3166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65,1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호산건설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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