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매각시 반기결산, 결산시 감가상각범위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50 | 법인 | 1996-09-20
문서번호
법인46012-2650 (1996.09.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은 당해 자산이 일반사무 관리분야나 제조분야에 사용되는 것과 관계없이 동 규칙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3. 질의3의 경우와 같이 월별손익계산시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