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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5 2019가단112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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