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부과대상토지의 편익이 증진된 경우,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금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2필지와 타인 소유의 7 필지 등 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게 되자 이에 피고가 위 9필지 전체에 발생한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9필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37,512,2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개발이익은 원고 소유의 2필지에 발생한 개발이익뿐이므로, 피고가 위 9필지 전체에 발생한 개발이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 소유 2필지의 완료시점지가에서 착수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원고소유 2필지에 지출된 개발비용만을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 소유 2필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이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개발부담금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라 할 것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0.8. 선고 93누10996 판결 참조),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7필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2필지의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2필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소유의 2필지에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한 진입로 개설비용도 개발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한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따라, 원고가 위 7필지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을 기초로 하여 원고 소유의 2필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그 정당한 금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상의 금액보다 많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고가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한 비용이 원고 소유 2필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원고 소유 2필지에 지출된 개발비용의 수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위 7필지에 지출된 비용 또한 원고 소유 2필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