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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공1995.4.15.(990),1638]
판시사항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 그 골목길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르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76.5.2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지상의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이 있었으므로 당시 구청장이 위 부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또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1965.2.1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건축법상의 도로지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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