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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5.3.1.(987),1166]
판시사항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승합삼선버스주식회사의 운전기사인 원고가 1993. 5. 23. 12:20경 대체근무명령에 따라 서울 6사1667호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이를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위 회사 정비반소속 정비공인 소외 1로 부터 정비를 받고 운행을 하였으나, 제동장치의 좌측편차가 심하여 다시 소외 1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회사 정비과에 들러 정비주임 소외 이선희에게 정비공의 수리거절로 위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보고한 사실, 이에 위 이선희는 소외 1을 불러 수리를 지시하면서 그 경위를 묻는데 대하여 소외 1은 전에 정비를 하였을 때 원고로부터 기술도 없는 놈이 차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기분이 나빠 위 버스를 고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원고가 나이도 어린 놈이 운전기사를 우습게 안다면서 소외 1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소외 1 역시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전화선에 발이 걸려 넘어져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가 위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원고와 소외 1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회사 소속 직원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부상으로 인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정비요구는 원고의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정비요구를 둘러싸고 행한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그 밖에 원고의 위 부상을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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