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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공1995.2.15.(986),912]
판시사항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의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13. 선고 93구11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차투표를 하여도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3.4.23. 10:00경 제25회 임시회(회기는 1일)를 개최하여 의원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의장인 소외 1의 사회로 피고의 의장선거를 하였는데, 1차투표에서 원고 1이 5표, 소외 2가 5표, 소외 3이 4표를 각 득표하였고, 2차 투표를 하여 원고 1이 7표, 위 소외 2가 7표를 각 득표하였고, 결선투표를 하기에 앞서 같은 날 10:35경 정회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과반수출석미달로 결선투표를 하지 못하여 같은 날 24:00경 자동 폐회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달 28. 10:00경 제26회 임시회(회기는 1일)를 개최하여 의원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 의장인 위 소외 1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하여 위 소외 3이 8표, 원고 1이 5표를 각 득표(기권 1표)하여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지방의회의 내부의 조직이나 구성을 위한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원 개개인이 투표한 집계에 불과하고 의회 자체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당선자의 선포도 투표한 결과 내지 집계를 확인하여 선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위 의장선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의장선임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방의회의 의장선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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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13.선고 93구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