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약서상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나.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위반을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로 보아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을이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부대계약서에 을이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을의 그와 같은 의무는 토지의 사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대차계약은 그 계약서상의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가'항의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대계약으로 을이 그 토지 위에 설치할 시설물내역을 정하는 한편 그 외의 공원시설은 갑·을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그 토지가 갑의 묘역으로서 선조의 분묘가 다수 설치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시설물의 종류 및 그 설치장소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갑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갑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훼손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그 곳에 연면적이 2,500㎡에 달하는 청소년회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한 을의 행위는 그 대차관계의 계속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갑은 그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가. 민법 제609조 , 제654조 나. 민법 제610조 제1항 , 제610조 제3항
원고,피상고인
안동김씨 동강공파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상고인
일우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안동김씨인 동강공 김영한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 및 종산을 수호관리하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중인 사실, 원고 종중은 1984.3.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종중의 소유인 41필지의 이 사건 토지에 공원시설을 하여 종중묘역보전 범위 내에서 공원개원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위 41필지의 토지와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종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대계약으로 피고가 위 공원에 설치할 운동시설, 놀이위락시설, 후생시설, 문화시설, 관리시설, 동물원, 식물원 등의 시설물내역을 정하고, 그 후 피고는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원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위 41필지의 토지상에 공원시설을 하여 1987.4.경 ‘드림랜드'라는 명칭으로 놀이공원을 개원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88.10.경 당초의 부대계약상의 시설물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골프연습장, 아이스링크, 눈썰매장, 청소년회관 등을 위 41필지의 토지상에 추가로 신축하겠다고 하여 원고 종중은 위 시설 중 골프연습장과 아이스링크는 신축할 수 있으나 눈썰매장과 청소년회관은 신축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0.말경부터 원고 종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청소년회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원고 종중은 1991.1.31. 피고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 종중은 같은 해 3.6. 같은 해 11.4. 등 수차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상에 위 신축공사를 계속하여 1991.12.31.경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1991.1.31.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그 때부터 15년 동안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하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피고가 건립한 공원시설물 및 공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종중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을 제4호증의 1(부대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할 시설물의 단가 및 총액(금 4,406,000,000원)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차계약은 그 계약서상의 명칭이 사용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대차계약을 사용대차로 보고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용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대계약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할 시설물내역을 정하는 한편 그 외의 공원시설은 원·피고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묘역으로서 선조의 분묘가 다수 설치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시설물의 종류 및 그 설치장소 등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 종중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종중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훼손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그 곳에 연면적이 2,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청소년회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공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대차관계의 계속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대차계약은 원고 종중의 1991.1.31.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종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산림을 훼손하고 위 청소년회관을 신축한 것이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건축한 위 청소년회관이 부대계약서상의 도서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차계약의 부대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할 시설물내역을 정하고 그외의 공원시설은 원·피고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위 청소년회관의 신축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제6,7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되는 범위를 넘는 소유권의 행사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