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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누835 판결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983),115]
판시사항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준공검사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상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조흥은행직원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3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또 법 제33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과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만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의 변경승인을 얻지 않는 한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바, 법 제44조 제1항, 령 제32조 제3항,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조합에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물의 준공검사의 요건이나 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3조 제9호와 원고조합의 규약(을 제8호증) 제6조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조흥은행 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직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조합원들 중 48명이 위 기준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들 무자격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합아파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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