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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자 94마1453 결정
[낙찰불허가결정][공1995.1.1.(983),36]
판시사항

입찰기일공고시 부동산 표시부분에서의 미미한 평수 차이를 들어 그 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불허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보다 0.002㎡가 많은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라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그 사실을 들어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을 들어 이 사건의 입찰법원 입찰절차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입찰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입찰절차에서 필요로 하는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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