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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즉시 피해품을 돌려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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