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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2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84]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현장을 확인하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해 위치·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

나. 이중매매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나. 갑이 생전에 토지를 시에 양도하였는데 갑의 상속인 을이 그 토지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 시가 이를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는 등 소유지를 조성하여 유지·관리하여 왔다면, 상속인 을이나 그 토지와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병도 그 토지가 시가 관리하는 유지를 구성하는 담수된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병도 토지가 시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을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름으로써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 을이 이중매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수인 병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전주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정때의 '전주부'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1943.3.15.경 소외 1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272의 1 유지(유지) 7,2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 및 위 ‘전주부’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망 소외 1이 1962.2.25.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소외 2, 3, 4 등 3인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뒤, 이들로부터 소외 5, 6, 7 및 망 소외 8 등 4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피고들 명의로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5 등 4인에게 이중매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고 소외 5 등 4인도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들 사이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매매를 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소외 5 등 4인이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9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서재택, 원심 증인 신용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당시에는 전주부라는 지방행정기관이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법률적 지위는 원고가 승계하고 있다)가 사업주체로서 1943년 봄경 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토지를 시설부지로 하여 종전부터 있던 '시천제'라는 유지를 확장, 축조한 후 이에 대한 공용개시절차를 밟고 1944.9.1.에는 비과세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 10.30.에는 그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이를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는 등 소유지(소유지)를 조성하여 유지·관리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시천제'를 구성하는 담수(담수)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는 망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의무를 승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이미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를 소외 5 등 4인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거나, 등기부, 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 현황이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나 소외 5 등 4인(등기부상 주소에 의하면 그들의 주소는 모두 전주시, 완주군, 김제군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도 이 사건 토지가 유지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위 ‘시천제’를 구성하는 담수된 토지라는 것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소외 5 등 4인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름으로써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이미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및 소외 5 등 4인이 유지로서 담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동기, 목적, 망 소외 1의 상속인들과 소외 5 등 4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 매매대금,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좀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포함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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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4.1.선고 93나809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