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9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