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1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B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주시 C를 피고인이 공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2013. 7. 19.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위 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 제주시지사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E 토지 일부인 약 10평 정도가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 09:00경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피해자 소유 E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28년생 밀감나무 2그루를 석축을 쌓기 위해 뽑아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토지가 피고인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계측량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