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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458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21. 17:4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지엠대우부평공장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상대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입원한 다음 위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D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삼성생명보험, 피해자 (주)메리츠화재보험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약 5회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1회, 피고인 B는 2회만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E는 입원기간 중 병실에서 입원치 않은 채 입원 당일 곧바로 퇴원하여 생수배달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낮에는 대부분 외출하여 생수배달 등 일을 하고, 밤에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허위로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2. 12. 27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15,740원을 받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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