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951 (1998.04.1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3과 같이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및 질의 2와 같이 법인이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로서 상가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 질의1) 주택건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94년도에 준공하여 대부분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미분양된 상가를 96년, 97년도에 분양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 질의2) 주택건설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상복합건물을 동일지번에서 신축ㆍ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총대지면적 : 2,360㎡
- 국민주택의 대지면적 : 1,514㎡ 건물연면적 : 7,993㎡
- 상가의 대지면적 : 846㎡ 건물연면적 : 4,462㎡
○ 질의3)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일반건설업자가 98년도에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토지 등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8.12.30. 개정)
②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74.12.31. 신설)
③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74.12.31. 신설)
④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8.12.30. 신설)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지상권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94.12.31. 개정)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88.12.31. 신설)
2.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 10배 (88.12.31. 신설)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12.30.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⑦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94.12.31. 신설)
○ 부칙 : 94.12.31. 대통령령 제14468 제 5 조【특별부가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제2항 및 제5항ㆍ제124조의 2(동조 제6항 및 제10항을 제외한다)ㆍ제124조의 3(동조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ㆍ제124조의 4 및 제124조의 5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4조의 3 제9항ㆍ제124조의 10 및 제124조의 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4조의 2 제6항 및 제10항과 제124조의 3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