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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원승합차 운전기사로서 안전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2급의 신장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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