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단체가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조 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 제2조 , 제6조 , 제21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 사회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나. 위 "가"항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가.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2조 , 사회교육법 제2조
피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조 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 제2조 , 제6조 , 제21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 위 같은 법 조항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되는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 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 위 사회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의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 당원 1994.1.11. 선고 93누8306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중앙연수원 캠퍼스의 대표직에 있는 자로서, 위 캠퍼스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를 얻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지도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다수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그 판시와 같은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중앙연수원 캠퍼스가 사회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설이 위와 같은 교습목적에 제공된 범위 내에서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또한 그 시설은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바도 없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회교육법 제2조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 사회교육시설을 혼동하거나, 사회교육법이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회교육단체가 실시하는 사회교육은 사회교육법의 규율대상이 될 뿐이고 여기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소론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 나온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중앙연수원 캠퍼스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사회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바 없고 또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일탈하여 사회교육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와 상치되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