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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179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4.7.15(972),1992]
판시사항

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단체가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조 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 제2조 , 제6조 , 제21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 사회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나. 위 "가"항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조 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 제2조 , 제6조 , 제21조 , 제22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 위 같은 법 조항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되는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 위 사회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의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 당원 1994.1.11. 선고 93누8306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중앙연수원 캠퍼스의 대표직에 있는 자로서, 위 캠퍼스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를 얻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지도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다수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그 판시와 같은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중앙연수원 캠퍼스가 사회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설이 위와 같은 교습목적에 제공된 범위 내에서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또한 그 시설은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바도 없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회교육법 제2조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 사회교육시설을 혼동하거나, 사회교육법이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회교육단체가 실시하는 사회교육은 사회교육법의 규율대상이 될 뿐이고 여기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소론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 나온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 같은 법 제12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중앙연수원 캠퍼스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사회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바 없고 또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일탈하여 사회교육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와 상치되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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