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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C B1 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성동구 D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6. 8. 16.부터 2016. 11. 5.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2016. 10월 임금 4,420,000원, 2016. 11월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5,270,000 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16. 9. 3.부터 2016. 11.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에게 2016. 10월 임금 2,860,000원, 2016. 11월 임금 550,000원 등 임금 합계 3,410,000원 등 총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G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전기공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G에 급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근로자’ 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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