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과 제3자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제3자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나. 민법 제999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인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봉준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에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그가 국가로부터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불하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법인인 소외 회사 명의로 매수할 수 없는 점 및 그 구입자금이 부외자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국내사업본부장으로서 토지구입의 총책임자인 원고 명의로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하대금의 상환이 완료되면 위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은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외회사라고 할 것이나,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명의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 속에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위 소외 1의 포괄승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계약명의의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시행 후에 조성된 농지의 매매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 없으므로(당원 1981.6.23. 선고 80다21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시행 후에 개간되기 전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는 경작할 의사나 대지화 조건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법에서는 농지개혁법과 달리 매매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 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위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위 매매 및 상환대금 수납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소관청의 허가없이 "정리된 경작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7. 선고 91다373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1이 국가에게 납부하여야 할 10년간의 분할상환금 합계 금9,223,31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고성군에서는 매년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대금 고지서를 상환명의자 앞으로 발부함에 따라 위 소외 1의 생전에는 위 소외 1이, 그 사후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 보내주어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1981년도분부터 1985년도분까지는 고성군에 납부하게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5.경 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가상환증서상의 상환자명의를 피고에게 위 소외 2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안 소외회사측이 배임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자 1987.4.1. 피고명의로 상환명의자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후일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나머지 분할상환금 전부를 고성군에 납부하고 상환완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에 소외회사나 원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나머지 상환금의 변제를 최고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측에서 1986년도분 이후의 상환금을 고성군에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처분하고자 원고측과 사전협의를 한 바 없이 일시에 상환한 데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측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변제한 나머지 상환금에 관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지체에 빠지지도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터잡아 소외 3이 그 아버지인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사실에 터잡아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4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의하여 그 상속권을 침해당하였고, 그 후 위 소외 1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으로써 참칭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소외 4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