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지상 주1동 2층 상가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매월 88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5.부터 2020. 9. 4.까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다.’라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1. ‘D 체인본부’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맹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가맹점계약자로서 위 체인본부로부터 위 체인본부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 그로부터 상품 또는 원부자제를 공급받을 권리 및 기술(Know-how)의 전수 등을 부여받는 한편, 그 대가로 위 체인본부에 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라는 상호 하에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누나인 E는 이 사건 점포의 부지에 인접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F 주차장 661㎡(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F 토지와 인접한 G 답 340㎡(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운영 과정에 별다른 대가의 지급 없이 F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으로 이용한 바 있는데, E는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원고에게 F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바. 한편 G 토지 지상에는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증인 E,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