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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은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 동안 각 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56조는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제1항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그 취업제한기간에 관하여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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