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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3060
유치권 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8 내지 제19행의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를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제3면 제2행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로, 제4면 제1행의 “을 제4호증”을 “을 제4, 17, 18, 19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2면 제20행의 “청주지방법원” 앞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로서 엘벧엘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2. 4.경부터는 원고의 직원을 통하여, 2013. 3. 20.경부터는 F 등을 부동산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므로 그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을 뿐이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부분 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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