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826 (2002.06.2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01254-935,1985.03.28 및 재일46014-741,1996.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935, 1985.03.28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현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별)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주) 위 회신에서 ´양도차익비율´은 기본통칙 2-7-9…23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탄충전소를 매각함에 있어서 부동산(2억 7천만원)과 가스사업허가권(3천만원)으로 구분하여 매각하는 경우
1,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각각 받을 수 있는지
2. 세율적용은 각각에 대하여 적용하고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삭 제 (1995. 12. 30)
3.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935,1985.03.28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현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별)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는 것임.
주) 위 회신에서 ´양도차익비율´은 기본통칙 2-7-9…23에 의하면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재일46014-741,1996.03.19
【질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지상 1층에 점포 2개(건물면적 : 26.98㎡, 토지공유지분 : 6.44㎡/점포당)가 1986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과세가격 : \2,897,000 토지공시지가 : \13,846,000(\2,150,000/㎡X6.44㎡)으로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점포를 매입하고자 절충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현재 주위 점포 매매가격(3천만~4천만원선)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점포당 3억원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의 사업을 위하여 고가의 매입도 고려하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함.
-아 래-
1) 현 점포소유자 2명은 동 부동산매도시 많은 돈을 수령하여도 과세시가가 낮아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2) 만일 매도인의 말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지.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