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상을 한림면소재지 방면에서 시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인가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왼쪽 다리, 가슴, 팔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