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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수익사업 자산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06 | 법인 | 1999-06-25
문서번호

법인46012-2406 (1999. 6. 25.)

요 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회 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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