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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861,078원 및 그 중 215,469,748원에 대한 2020. 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E, F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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