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나.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의결절차의 적법 여부
나. 같은 영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육공무원징게령 제6조 제4항 나. 제9조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외숙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임이 소론과 같지만( 당원 1993.6.25. 선고 92누17426 판결 참조),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제6조 제4항 에서 징계혐의자가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는 위 규정에 따른 통보절차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송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2호증의 12(조사서)의 기재와 원심 증인 김수영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관할 징계위원회가 원고 2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훨씬 전인 1989.7.22.에 장학사 최학천을 통하여 위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와 함께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이 송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 3 및 4는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2는은 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서면심사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이상, 관할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 원고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결의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할 징계위원회가 원고 김영숙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소정의 참작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물론 그로 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나.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 1 및 5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면, 비록 원고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의 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