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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1115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959),109]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에 원심 준비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나.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의 하나로 '평가수치산출방식'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 속하고 그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황을 잡종지 및 임야 또는 임야로 보아 같은 용도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각 그 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용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적인 성질을 가진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잔여지수용을 청구하는 그 판시 ⑥,⑦토지는 분할 전의 그 판시 제3토지 2,645㎡의 일부인데, 위 제3토지는 원고가 1985.11.15. 그 2/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65.2.2. 근린공원용지로 지정된 마을 주변의 야산지대로 자연림이 자라고 있는 부정형의 중경사지역으로서,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 제3토지는 ④토지(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⑤토지(침산공원 남동쪽 끝의 일부로 조성) 및 이 사건 ⑥,⑦토지로 분할되고 그 중 ④,⑤토지는 수용되었는데, 잔여지인 이 사건 ⑥,⑦토지는 위 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두개의 토지로 나뉘어졌을 뿐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에 있어서는 수용 전 이 사건 제3토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여토지(⑥,⑦토지)는 그 지목, 용도 등의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입지조건, 주위환경, 경사도 등 토지의 현황이 이 사건 수용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에서 볼 때 위 잔여토지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두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침산공원의 남쪽 부분에 접하게 되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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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15.선고 91구1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