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차남·손자들·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94 | 상증 | 1987-05-19
문서번호
재산01254-1294 (1987.05.19)
세목
상증
요 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차남·손자들·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해 재산의 최종수증자인 장남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차남, 손자들, 출가녀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당해 재산의 최종수증자인 장남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父)가 부동산을 지분으로 그의 직계비속(차남·손자·출가녀 등)에게 양도(등기원인매매)한 후 이들이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장남에게 모두 양도(등기원인매매)했을 경우에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나. 만일 해당된다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공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