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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15.(956),2977]
판시사항

해고예고의무위반 해고의 효력

판결요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최병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10.14. 무릎이 아프다며 3일의 병가를 얻어 퇴근한 후 그날 12:00경 술에 취하여 회사로 돌아와 사장인 보조참가인에게 종업원 천해운의 생일축의금 지급을 강권하다가 직원 등이 달래자 귀가한 사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5.에는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2차례나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위 축의금 지급을 강요하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그날 17:00경 3번째로 회사에 들렀을 때는 참가인 및 공동경영자 김훈 등과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원고가 같은 문제를 또 이야기하자 위 김훈이 욕설을 하면서 나무랐으며 이에 원고도 욕은 하지 말라며 대들은 사실, 이에 위 김훈이 원고의 허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원고는 위 김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을 하여 위 김훈의 와이셔츠가 찢어진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도 입사 일주일만에 회사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은 바 있고 평소 근무시간 중에 자주 음주를 하여 수차 경고를 받은 사실 및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해고사유인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제19 내지 제20호 의 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중 원고가 입사 일주일만에 회사차량을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은 바 있고 평소 근무시간중에 자주 음주를 하여 수차 경고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은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 무단운전 중의 추돌사고나 근무시간 중의 음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는 불성실한 근무경력은 징계사유로보다는 참작사유로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또 원심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해고예고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해고를 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옳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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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7.선고 92구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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