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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2.19. 선고 2018고합166 판결
준강간
사건

2018고합166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1:48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6세)이 그 승용차에 다가와 조수석에 타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모텔 F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 파일 및 캡쳐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1.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기로 하여, 1차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먹었고, 2차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 모텔 침대 위였다. 상의는 모두 입고 있었고, 하의는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술을 먹었던 친구와 호텔 프론트에 상황을 물어본 후,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정차하였을 때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 접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크게 휘청거리며 피고인의 차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가 정차한 후 피고인의 차에 타기까지 40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시각은 이른 새벽이었던 점,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걷는 모습,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 창문을 두드려, 창문을 내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 피해자가 날씨가 춥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차는 택시가 아니라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차 색깔이 이쁘다고 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차를 계속 태워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타고 싶으면 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문 옆에 이른 후 차 문을 열기까지 불과 4초의 시간만이 경과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G는 "모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탄 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가 먼저 내려서 비틀비틀거리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쪽으로 가서 부축하였다.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붙들고 함께 카운터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영상으로 봐도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다. 차후에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였더니 영상이 기계오작동으로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에 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재민

판사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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